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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<울산광역시서핑협회>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․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개인정보 파일명 : 개인정보처리지침txt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: 울산광역시서핑협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이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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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①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②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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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개인정보처리 위탁)
①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1. <>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: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위탁기간 : ②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위탁계약 체결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․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4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① 정보주체는 울산광역시서핑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울산광역시서핑협회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서핑협회은(는)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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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)
①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1< 개인정보처리지침txt > 필수항목 :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번호, 비밀번호, 로그인ID, 성별, 생년월일, 이름, 서비스 이용 기록, 접속 로그, 쿠키, 접속 IP 정보, 결제기록, 법정대리인 이름,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: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①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 은(는)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 1. 법령 근거 : 2.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: 계좌정보, 거래날짜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파기절차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 은(는)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,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2. 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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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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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•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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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① 울산광역시서핑협회 은(는)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▶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:장동훈 직책 :회장 직급 :. 연락처 :010-8231-6468, ulsansurfing@gmail.com, ※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
▶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:사무국 담당자 :최영조 연락처 :010-6483-015 ② 정보주체께서는 울산광역시서핑협회 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울산광역시서핑협회 은(는)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<울산광역시서핑협회>은(는)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▶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 부서명 : 사무국 담당자 : 최영조 연락처 : 010-6483-0155
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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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제12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년 7월 1부터 적용됩니다.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울산광역시서핑협회 회원가입에 따른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2조(약관개정)
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울산광역시서핑협회 홈페이지(http://ulsansurfing.org)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. 제3조(회원)
회원은 서핑에 관심이 있거나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.
1. 개인 또는 법인
2. 자연인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제4조(가입)
개인의 경우 가입신청서 약관에 동의함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법인또는 사업자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협회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(방문, 인터넷, 팩스)하여야 합니다. 제5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. 제6조(제명)
① 개인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를 탈퇴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
② 제3조 제1호, 제2호에 규정된 법인 또는 사업자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
1. 법인인 회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 종결등기가 된 때
2. 법인이 아닌 단체인 회원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산한 때
③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연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됩니다.
1.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
2.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
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습니다.
1.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
2. 범죄 기타 행위로써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
3.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⑤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일 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뜻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